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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사건…檢, '유전자 공유' 현행법 위반



사건/사고

    김무성 사위 사건…檢, '유전자 공유' 현행법 위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8)씨 마약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현행법을 위반해 의문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문제를 제기한 CBS노컷뉴스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왜곡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김무성 사위 사건 '제3자 DNA', 왜 국과수에 공유 안했나?)

    ◇현행법 무시, '관계기관 협의사항'이 우선?

    25일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박민표 지검장)은 지난해 말 이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17개 가운데 일부에서 발견된 제3자의 유전자를 국과수에 보내지 않았다.

    단지 대검찰청 감정관리시스템(LIMS)에 저장해 놓았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CBS노컷뉴스는 전날 보도를 통해 '제3자 유전자를 국과수에 공유하는 시도조차 않은 것은 부실수사를 자초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곧바로 정정보도 요청을 냈다.

    문제의 유전자가 2명 이상의 것이 섞인 '혼합형'이어서 검색 시스템을 통한 대조가 불가능하고, 관계기관이 협의한 업무 규정상 국과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도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DNA(유전자)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검찰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정보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국과수에 지체 없이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혼합형 유전자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과수로 보내지 않는 것"이라며 "국과수로 보내도 현재 유전자 분석 기술의 한계로 범죄자의 유전자와 대조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분석 능력을 임의로 판단한 채로,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오히려 '협의된 업무 규정'을 상위에 두고 우선 적용했다는 이야기다.

     

    ◇ 부실수사 의혹, 사실로 드러나도 '오리발'

    검찰과 달리 국과수는 이미 혼합형 유전자 데이터베이스(FMDD)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

    국과수의 경우 검찰은 물론 경찰로부터 광범위한 유전자 분석 의뢰를 받는 까닭에, 문제의 혼합형 유전자가 국과수에 등록됐다면 향후 수사의 실마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특정되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면, 경찰은 국과수에 해당 인물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돼 이번 마약 사건의 공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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