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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엘리엇에 승소(종합)



법조

    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엘리엇에 승소(종합)

    法 "총수 일가 특혜 목적 근거 없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삼성 측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김용대 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 쟁점이 됐던 합병비율의 불공정성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였다.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상으로는 타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시장가치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고 산정기준이 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주가가 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형성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합병 공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타나기도 한 점, 삼성물산 경영진이 그룹 총수 일가만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합병 목적이 부당했다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는 구체적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자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도 매출 성장세가 예전보다 침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레저, 패션 등에서 강점 또는 잠재력을 갖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엘리엇이 등기이사 7인에 대한 신청을 할 때 내세운 피보전권리, 상법상 유지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상법이 개정돼 특례조항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같은 상장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법 개정으로 포함된 특례조항만 적용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엘리엇은 특례조항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 오너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NEWS:right}

    앞서 삼성물산 지분 약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지난달 삼성물산 및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합병비율이 부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인 KCC에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엘리엇의 삼성물산 삼성물산 자사주 KCC 매각 가처분소송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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