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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개봉국' 알고보니…부끄러운 '불법왕국'



사건/사고

    '최초 개봉국' 알고보니…부끄러운 '불법왕국'

    '겨울왕국' 등 해외 先개봉영화 해적판 기승…카톡으로도 유포

    인터넷을 통한 불법 컨텐츠 유포가 성행하다 보니 제작, 배급사는 개봉 전부터 이를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The Walt Disney Studios Korea 페이스북 갈무리)

     

    올해 초 개봉한 영화 '겨울왕국'이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겨울왕국'을 '프로즌(Frozen)이란 영화로 먼저 본 사람들도 상당하다. 바로 불법 다운로드 때문이다.

    '겨울왕국'은 '프로즌(Frozen)'이란 제목으로 1년여 전 미국에서 먼저 개봉을 했다. 이 때문에 이미 출시된 해외 DVD 등을 통한 불법 파일이 국내에 유출됐고, 국내에서 현재 버젓이 상영 중임에도 손쉽게 인터넷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겨울왕국'의 흥행에 최근에는 불법 파일 링크가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퍼져나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다보니 제작사인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국내 배급사가 정식으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겨울왕국'을 불법 배포한 이들 뿐 아니라 받아본 이들에 대해서도 고소 처리 없이 곧장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 IT강국? 저작권 존중 않는 부끄러운 자화상

    한국을 '인터넷 공룡'이라고 추켜세우는 이들이 많지만, 정작 그 이면은 초라하기 그지없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웹하드, P2P사이트, 토렌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콘텐츠의 불법 유포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화의 경우 해외에서 먼저 개봉한 작품이 상을 받거나 인기를 끌면 국내 개봉 전후에 당연하다는 듯 해적판이 깔린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처럼 해외와 국내의 개봉 시차에 기인한 불법 파일 유포는 온라인 불법 시장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버 또한 해외에 두기 때문에 단속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외 업계에서조차 한국을 '불법 다운로드 천국'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할리우드 등 해외 영화 업계가 종종 한국을 '최초개봉국'으로 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한국에 시범적으로 콘텐츠를 공개함으로써 해적판 유포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언맨' 등 유명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한국에서 최초 개봉된다고 하면 국내에서는 어깨를 으쓱해 하지만, 해외에서는 불법 다운로드를 의식하고 시범 개봉하는 분위기도 있다"면서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 초창기 불법시대로 회귀…10년 캠페인에도 의식은 후퇴

    해외 선(先)개봉 영화가 국내에 유출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국내 배급사다.

    배급사는 기존에 해외에서 반응이 좋았던 영화를 수입해 오려고 하지만, 오히려 국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영화란 이유로 일찌감치 해적판이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개봉을 성사시켜 놓고도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해외 선개봉 외화 파일이 온라인에서 발견됐다고 하면 아예 그 영화는 '끝났다'고 본다"며 씁쓸해 했다.

    해외 선개봉 영화의 국내 개봉이 결정되면 불법 파일 유출을 막기 위해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들여 사설업체를 고용, 인터넷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체로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배급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광대한 인터넷의 바다를 전부 다 뒤져 삭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비현실적인 처방이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한 번 파일이 유출되면 해당 영화는 아예 개봉관 수를 줄여버리거나 조기에 종영하기 일쑤다. 더 큰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전문가들은 사후 단속과 처벌보다 사전 피해 방지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불법 콘텐츠 유포를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울 뿐더러, 대중들의 저작권 의식이 여전히 너무 미미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저작권위원회 침해정보심의팀의 관계자 역시 "저작권위원회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니터링과 시정 권고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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