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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건강기능식품 팔아 13억원 챙긴 일당 덜미



포항

    노인에 건강기능식품 팔아 13억원 챙긴 일당 덜미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3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로 판매해 13억원을 받아 챙긴 최 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김 모(44)씨 등 직원 6명과 판매업자 10명을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녹용성분이 있는 6만 5천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고혈압 치료에 특효''라고 속여 29만8천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 모(61)씨에게 천삼 등을 팔아 모두 64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이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포항시 남구 이동 등 3곳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경품을 준다며 노인들을 유인한 뒤 노인 740여명에게 모두 13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등은 홍보관을 찾은 노인이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경품을 더 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모았고 노래교실 등을 열어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짓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북구경찰서 고재등 형사과장은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경품을 주는 경우에는 먼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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