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인천 대부업체 절반이 행정처분 받아



사회 일반

    인천 대부업체 절반이 행정처분 받아

    고금리, 불법추신 등으로 행정처분

     

    지난해 인천시내에서 고금리와 불법추신 등으로 절반 가량의 대부업체가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10개 군·구에 등록된 대부업체수는 총 616개소로 이들 업체 중 300개소(약 50%)는 고금리, 불법추신 등으로 행정처분 받았다.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보면 140개 업체가 불법추신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법정금리초과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대부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금감원과 행안부 등과 합동지도단속을 펼쳐 서민들의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