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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짜리 아파트로 가짜 전세계약서 만들어 대출 사기



법조

    5000만원 짜리 아파트로 가짜 전세계약서 만들어 대출 사기

     

    실제로 아파트를 사들인 뒤 아파트 소유주와 전세세입자인 것처럼 속여 가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식당 종업원이었던 정모씨(29)는 지난해 7월 대부업자 최모씨로부터 식당 인수 자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빌렸다.

    정씨는 이를 위해 자신이 보증금 1억10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다는 경기도 덕소의 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맡겼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소유주라는 장모씨(44)는 정씨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에서 빌린 돈을 갚도록 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해 최씨에게 줬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정씨와 장씨는 일당이었고 이들은 각각 아파트 소유주와 세입자로 역할을 나눈 뒤 가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챙긴 것이었다.

    이들은 윤모씨(33 여) 지시를 받아 실제로 아파트 한 채를 사들인 뒤 같은 수법으로 대부업자 13명으로부터 모두 5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는 이 같은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윤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모씨(5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기존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5000만원에 아파트 한 채를 사들여 자신들의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실제로 사들인 아파트와 가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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