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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하면 ''원스톱 구조'' 요청하세요



사건/사고

    보이스피싱 당하면 ''원스톱 구조'' 요청하세요

    31명에 1억8천7백만원 돈 돌려줘

     

    서울 강남에 사는 이모(68) 할머니는 지난 5월 한 여성으로부터 "농협 카드에서 1백만 원이 인출됐는데 알고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여성은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니 일단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CD기를 누르라"고 지시했다.

    이 할머니는 전화 건너편의 지시대로 A씨 명의 계좌에 1천2백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난 6월말 피해 금액 1천2백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BestNocut_R]

    신고를 접수한 일선 경찰서가 즉각 A씨 계좌를 지급 정지 등록하는 한편, 할머니를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담당자에게 연결시켜줬기 때문.

    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여기에서 승소하면서 할머니의 돈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경찰청은 법률구조공단과 지난 5월부터 전화 금융 사기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구조 절차''를 시행한 결과 지금까지 31명에게 1억 8천 7백만 원의 돈을 돌려줬다고 30일 밝혔다.

    실제로 전화 금융 사기 피해자를 구조한 건수는 지난 4월 181건에서 5월엔 550건, 8월엔 677건으로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돈은 제3자 계좌에 예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민사소송 절차에만 5개월 이상 소요되고 별도 비용이 드는 등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스톱 구조 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 비용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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