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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강매 혐의 국세청 간부 영장



법조

    미술품 강매 혐의 국세청 간부 영장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부인 운영하는 갤러리서 미술품 사게 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상대로 한 국세청 고위 간부의 미술품 강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세청 고위 간부 안모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지난 2007년 초 세무조사를 받던 C건설 등 세무조사 대상 기업 여러곳에게 세무조사 무마의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종로구 평창동 가인갤러리에서 수십억원의 미술품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안씨가 세무조사 당시 해당기업들을 "잘 봐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국세청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해당기업들이 통상의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미술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안씨가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사실상 뇌물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새벽 안씨를 체포해 조사한데 이어 안씨의 부인인 홍모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미술품 매매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안씨는 미술품이 거래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홍씨도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초 가인갤러리와 C건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안씨 부부의 출국을 금지한 뒤 관련 회사 임직원들과 대구지역 세무서장 등 수십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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