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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소 모아놓고 집단휴학계 제출 강요"…경찰에 3곳 의대생 수사의뢰



교육

    "특정장소 모아놓고 집단휴학계 제출 강요"…경찰에 3곳 의대생 수사의뢰

    핵심요약

    교육부 "온라인수업 거부하라며 공개인증 강요도"
    '의대 증원' 32곳 중 21곳 학칙 개정 완료…"개정 안하면 시정명령"

    연합뉴스연합뉴스
    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된 3개 의대 모두 비수도권 대학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 참여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심 기획관은 "온라인수업 거부 인증을 공지하고 인증하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해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해 놓고 모든 주차(週次),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상황에서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휴학원 제출 명단을 공개하면서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역별로 한 군데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는 공문을 보냈다"며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할 것이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은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 측이 내놓은 온라인 수업마저 거부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집단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 기획관은 "지난 23일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휴학 신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휴학 사유에 타당성이 있는지 봐야지, 일괄적으로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집단 유급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각 대학이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급을 정하는 시한을 학기 말, 학년말로 판단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며 "(학년말로 하겠다고 하면) 유급을 판단하는 시한은 2025년 2월 말이 될 것이고, 학기 말 역시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부결·보류된 가운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21개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 기획관은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이번 주에 대부분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5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칙 개정 없이도 각 대학은 증원된 인원대로 2025학년도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에는 의료계, 교사 양성 관련 대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며 "3월 20일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로 증원분을 배정했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칙 개정과 상관 없이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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