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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징계받으면 성과금 못 받는다…대법관 회의서 논의



법조

    판사도 징계받으면 성과금 못 받는다…대법관 회의서 논의

    대법원, 23일 오전 대법관회의 개최 예정
    징계 판사, 성과금 제외·감액하도록 논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 수수료 면제 방안도


    대법원이 앞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를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그간 징계를 받고도 성과금을 챙긴 판사들이 적잖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규정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대법관회의는 대법원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법원 규칙 제∙개정, 판사 임명·임명에 대한 동의, 판례 수집 등의 사안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관련 규칙 개정안에는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의 경우 징계 사유를 고려해 직무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거나(제외) 지급액을 조정(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상 법관은 1년에 2번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직무성과금'을 받는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법관을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런 제도상 허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사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 20명이 총 5400여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 중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판사와 지하철 안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해 감봉 처분을 받은 판사가 성과금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규칙 개정 배경에 대해 "징계 처분 사실을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성과금 지급을 제외하거나 감액하는 사유로 고려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권 보호를 위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때 법원에 지불하는 등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관련 규칙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수수료 면제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오는 2026년 말까지다.

    이 밖에도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규칙 개정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 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안 제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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