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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80% "의무 준수 못하고 있다"



산업일반

    중처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80% "의무 준수 못하고 있다"

    "전문 인력 없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 수행 어려워"

    연합뉴스 연합뉴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가 47%로 가장 많이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이에 대해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처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매뉴얼과 절차서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법령을 개정해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응답 기업의 86%는 중처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중처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5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순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은 컨설팅보다는 매뉴얼·가이드 제공, 설비 개선 및 전문인력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산재 예방 지원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에 그쳤다. 이들 중 86%는 정부의 지원이 사업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는데 중처법 시행 후 정부가 집중적으로 실시 중인 안전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이 중소·영세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총은 "정부의 다양한 산재예방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지원이 필요한 산재 취약 기업을 적극 발굴 기술·재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 임우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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