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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이민청 유치전 '숨고르기'…세부 전략 등 수정되나



청주

    충북 이민청 유치전 '숨고르기'…세부 전략 등 수정되나

    충북도, 지난 3월 유치 선언 이후 용역 추진 등 올인
    전국 12곳 자치단체 경쟁 속 정작 개정안 폐기 전망
    22대 국회 개원 발의 되더라도 '산 넘어 산'
    세부 전략 손질 등 속도 조절 불가피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최근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뛰어든 충청북도가 돌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조직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유치 시기 등이 안개 속에 빠졌기 때문인데,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청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충북은 이미 이민자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한 사통발달 교통망, 외국인 밀집지역과 비율 증가, 정부 청사 접근성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현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이나 K-유학생 1만 명 유치 등의 인구 위기 극복 정책과도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별로 흩어진 외국인 정책을 법무부 산하로 한데 모은 이민청은 지역 내 외국인 이민과 이주를 활발하게 만들 마중물로 꼽히고 있다. 

    연간 3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3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힌 광역.기초단체만 경기, 충남, 경북, 전남 등 모두 12곳에 달한다.

    충북도도 이미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7월을 마감 기한으로 관련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까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난 2월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앞으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더욱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정안이 다시 발의 되더라도 6개월의 법안 경과 규정 등을 감안하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개정안에 다소 부정적인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도 오는 7월 완료되는 관련 용역 등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는 한편 면밀한 정부 동향 파악 등을 통한 전략 손질도 추진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과는 별개로 입지 타당성, 유치 논리, 인센티브 등의 유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다만 구체적인 입지 등의 세부 전략은 앞으로 정부 동향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수정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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