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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정당하다던 1심 판결 취소…행정부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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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정당하다던 1심 판결 취소…행정부로 이송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졌던 대구미술관장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이 취소됐다.

    2일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는 안규식 전 내정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에서 1심 판결을 내렸다. 과거 징계 이력을 이유로 임용이 취소된 안 내정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재판부는 근로계약 체결 전 이뤄진 취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 내정자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2민사부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행정청으로 미술관장 내정이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건은 민사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사건에 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본안 판단까지 한 제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했을 때 부적법해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을 대구지법 행정부로 이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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