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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 폐지" 충북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추진



청주

    "거주 요건 폐지" 충북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추진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저소득층 청년에게 1년 동안 매달 20만 원까지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이었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지원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9세 청년 가운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1회 추경을 통해 국비를 포함한 48억 원을 확보하고 청년 3695명에게 매달 2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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