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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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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

    307회 임시회 폐회. 구례군의회 제공 307회 임시회 폐회. 구례군의회 제공 
    구례군의회가 30일 제30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결의안 1건, 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건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10건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상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619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7개 사업 19억 9천만 원을 삭감하고 1개 사업 1억 5천만 원을 증액했다.

    삭감된 18억 4천만 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예산안 중 세입부문과 특별회계(18억 원)의 경우 원안대로 가결됐다.
     
    장길선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통해 농가의 경영위험 해소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신속한 법제화와 관련 법안의 처리 그리고 지자체가 시행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일반 안건으로는 '구례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례 로그인 하우스 건립에 따른 군유재산 취득'을 심의 의결했다.
     
    다음 제308회 정례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12일간 열리며 2023년도 결산 승인안 처리,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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