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개별 소상공인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사업을 펼치는 것에 정부가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협동조합 85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돼 공동상표 개발과 마케팅, 인터넷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개발,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중기부는 그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이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