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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낀 2월 '반짝' 임금↑·근로시간↓…기저효과



경제정책

    설 연휴 낀 2월 '반짝' 임금↑·근로시간↓…기저효과

    노동부, 2024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전년동기비 1인당 실질임금 8.2% 증가
    1인당 노동시간도 7.3시간 줄어 145.6시간
    설 연휴 1월에 있었던 지난해 대비 '기저효과' 풀이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올해 2월 노동자 1인당 임금이 지난해보다 45만 원 늘고, 노동시간도 7.3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여금이 지급되고 연휴를 쉬는 설 명절이 1월에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월에 설연휴를 맞은 기저효과로 풀이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35만 1천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5%(45만 원) 늘었다.

    임금총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63만 2천 원으로 11.8%(49만 원) 늘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75만 1천 원으로 6.1%(10만 원) 올랐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정액급여는 349만 7천 원으로 3.5%(12만 원), 초과급여가 222만 7천 원으로 7.7%(1만 6천 원) 각각 늘고 특별급여는 90만 8천 원으로 63.8%(35만 4천 원) 증가한 점에서 설 상여금 등으로 임금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고용이 늘면서 임금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이 380만 9천 원으로 12.0%(40만 9천 원) 늘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701만 3천 원으로 10.1%(64만 4천 원) 증가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902만 9천 원),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843만 3천 원) 순이다. 임금총액이 적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221만 3천 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285만 원) 등이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도 382만 5천 원으로 지난해 2월(353만 6천 원)보다 8.2%(28만 9천 원) 증가했다. 올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100=2020년 기준)로 지난해 2월보다 3.1% 올랐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노동시간도 설 연휴에 따라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노동시간은 145.6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시간(-4.8%) 감소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1일 감소한 영향도 있다.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2.5시간으로 7.5시간(-4.7%) 줄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1인당 근로시간은 144.6시간으로 7.4시간(-4.9%) 줄고, 상용 300인 이상은 150.7시간으로 6.9시간(-4.4%) 감소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1인당 근로시간도 82.4시간으로 4.7시간(-5.4%)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중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고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3월 말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3만 4천 명으로 지난해 3월(1972만 7천 명)보다 20만 7천 명(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는 11만 명(0.7%), 임시일용근로자 7만 6천 명(3.9%), 기타종사자는 2만 1천 명(1.8%) 각각 늘었다.

    다만 올해 3월 기준 새롭게 고용시장에 들어온 입직자는 118만 6천 명에 그쳐 전년동월대비 8만 6천 명(-6.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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