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9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됐고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외에 현기환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8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