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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朴정부 인사들 2심 무죄에 상고



법조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朴정부 인사들 2심 무죄에 상고

    핵심요약

    검찰, 외부 위원들로 구성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
    사실관계 인정되고 방해 고의 있었다고 판단…상고 제기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9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됐고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외에 현기환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8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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