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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문화재 17년 은닉 혐의 前박물관장 징역형 집행유예…檢, 항소



법조

    도난 문화재 17년 은닉 혐의 前박물관장 징역형 집행유예…檢, 항소


    도난 문화재를 사들여 17년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립박물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사립박물관장 출신인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에서 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했던 A씨는 지방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화 '신중도(神衆圖)'를 사들여 17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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