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기업결합심사 때 네트워트 효과 반영…공정위, 심사기준 개정



경제정책

    기업결합심사 때 네트워트 효과 반영…공정위, 심사기준 개정

    핵심요약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디지털경제 특성 반영
    무료 서비스 관련 시장획정시 품질악화 수요대체 확인
    월 이용자 500만 이상 플랫폼 인수시 '일반 심사' 받아야

    시장획정과 네트워크 효과. 공정위 제공시장획정과 네트워크 효과. 공정위 제공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경제의 특성이 반영된다. 또한 월 평균 5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을 인수하는 경우 '일반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심사기준은 먼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인상 대상이 되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되었다고 가정할 때의 수요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번 개정으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네트워크 효과)이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에 경쟁제한뿐 아니라 효율성 증대 등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간이심사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고된 내용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는 '간이심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면 '일반심사'를 받도록 개선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게 인수되는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된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와 같이 일반심사가 되려면 피인수 기업이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300억 원 이상 등 기업결합 신고요건 또한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어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LP)이 PEF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도 PEF 내부 행위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새롭게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