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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 공공기관, 점검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全無



경제 일반

    '불성실 공시' 공공기관, 점검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全無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벌점 초과' 기관 없어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 전수조사 첫 실시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시정보를 점검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기관주의', '불성실공시기관' 대상이 지정되지 않았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간 벌점을 20점, 40점 초과하는 '기관주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을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해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무사히 넘어갔다는 평가다.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전년보다 5곳 늘어난 17개 기관이 지정됐다.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서는 4곳이 지정됐고,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준정부기관은 6곳, 건축공간연구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기타공공기관은 7곳이었다.

    최근 2년 연속 벌점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도 17곳이었다.

    공기업 중에서는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2곳이 지정됐다.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등 준정부기관에서는 7곳, 88관광개발(주), 전북대학교병원 등 기타공공기관에서는 8곳 있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재부는 매년 기관들의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공시기관에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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