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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보다는 덜하지만 경찰관들 테이저건 사용 부담 '여전'



광주

    총기보다는 덜하지만 경찰관들 테이저건 사용 부담 '여전'

    광주 경찰, 2023년에는 6차례·올해 3차례만 테이저건 사용
    경찰관들, 민사 소송서 일부 책임 물게 될까 염려
    전문가들 "매뉴얼 숙지·훈련 강화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닷새 동안 광주에서만 강력 사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3차례 사용됐다.

    총기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테이저건 사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하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30대 의붓아들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던 50대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지난 20일 새벽에는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피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사용됐다. 이 사건 발생 6시간 전 경찰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3명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도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테이저건이 활용됐다.

    그러나 광주경찰이 올해 테이저건을 사용한 사례는 3건, 지난해에는 6건에 불과하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형사상 고소·고발에서는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크지만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송무관과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건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당연히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테이저건을 쏜다고 하면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되도록 테이저건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현장을 종결하고 싶어 한다. 혹시나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도 "테이저건을 사용해 형사·민사 소송이 제기되면 끝날 때까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매뉴얼 숙지와 함께 훈련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이 한 해 2~3차례 정도만 테이저건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 자동 반사적으로 현장 대응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이훈 교수는 "테이저건을 자신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정 숙지와 훈련이 핵심"이라며 "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테이저건 사용이 주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관 출신 같은 대학 정세종 교수도 "테이저건이나 삼단봉을 현장에서 자신감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찰이 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급한 현장 상황을 판단해 테이저건을 사용했더라도 과잉 대응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것도 현장 경찰의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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