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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해놓곤 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 20대 징역형



경남

    "합의 해놓곤 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 20대 징역형

    경찰관 직위해제 등 피해 입어

    송봉준 기자송봉준 기자
    남성 경찰관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에서 소개팅 어플로 만나게 된 경찰관 B(남성)씨와 입실한 후 다음날까지 함께 보내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을 꾸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국 B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위해제되는 신분상의 피해 등을 입었다.

    김 판사는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무고자(B씨)는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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