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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직원 화장실 수차례 불법촬영 중학생…소년부 송치



제주

    여교직원 화장실 수차례 불법촬영 중학생…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에 해당…보호 처분 받을 듯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중학생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교직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도내 모 중학교 2학년생 A군을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 해당한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에 이르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교육·교화 목적으로 형사 처벌과는 구별된다.
     
    A군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도내 한 중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다. 피해 교사가 옆 칸에 숨어있던 A군을 발견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여 처음 신고한 교사 외에 추가 피해 교사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불법촬영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된 정황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A군과 교사를 분리 조치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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