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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대가 수뢰 혐의 前 대구국세청장 "돈 받지 않았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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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편의 대가 수뢰 혐의 前 대구국세청장 "돈 받지 않았다" 혐의 부인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2년 8월 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사 B 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그는 같은해 9월 초순 감사 인사 명목으로 B 씨에게 1천만 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 대해 "세무사 B 씨를 한 번 만난 사실은 있지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사 B 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B 씨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금액은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현직 세무공무원 5명에 대한 공판도 이날 진행됐다.

    이들은 뇌물수수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공무원 3명은 공무 비밀을 세무사에게 알리고 허위 공문을 작성하는가 하면 상속세를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일부 금액을 제외해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이 대가로 이들은 약 1천~수천 만원을 받거나 숙박, 골프 비용 등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구속된 공무원 2명은 모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뇌물 2천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나눠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다음달 17일 다음 공판을 열고 사건 핵심 인물인 세무사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C 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동적으로 비용을 대납한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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