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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스토킹 허위 신고로 이웃 괴롭힌 40대 남성 구속



제주

    수차례 스토킹 허위 신고로 이웃 괴롭힌 40대 남성 구속

    경찰, 무고 혐의로 구속 송치

    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옆집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거짓 신고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제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 바로 옆집에 사는 장애인 6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장시간 지켜보는 등 스토킹 한다며 9차례 허위 고소장 등을 제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스토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A씨가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허위 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으면 수시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국민신문고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며 경찰을 괴롭혔다.
     
    A씨의 무고 남발로 B씨와 그의 가족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증까지 앓았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내용의 고소와 진정으로 이웃을 괴롭히고 체감안전도를 저해하면서 국가 사법의 엄정함을 해치는 무고죄에 대해선 책임을 철저히 물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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