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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현 前헌법재판관 '숙환' 별세…향년 83세



법조

    한대현 前헌법재판관 '숙환' 별세…향년 83세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제공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제공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헌재에 따르면 한 전 재판관은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형사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 전 재판관은 1998년 전두환·노태두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주심을 맡아 각하했다. 또한 2000년 과외를 금지하는 학원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건에서도 주심을 맡았다. 이후 과외 교육은 1980년 7월 이후 20여년 만에 합법화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서명희씨, 아들 정수·지수 씨, 며느리 유영주·정진아씨 등이 있다. 한 전 재판관의 부친은 고(故) 한성수 대법관이다. 두 아들은 변호사로 '3대 법조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매형이고,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홍엽 변호사는 동서다.

    빈소는 제주시 혼길 장례식장 301호이며 발인 시각은 오는 25일 오전 8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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