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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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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

    핵심요약

    국회 정무위 與 불참 속 野 단독 의결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부여, 민주화운동 사망·부상자 등 유공자 인정
    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반쪽 상임위 책임 민주당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윤창원 기자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무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해당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 처리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윤창원 기자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윤창원 기자
    현장에 홀로 참석했던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간사는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이 법은 2023년 1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법안들로, 절차와 내용 면에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당 간사로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일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만약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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