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강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황명강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은 공직사회의 출산장려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도의원은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경북도청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및 인격이 형성되는 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효력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