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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강 경북도의원, 경북도 공무원 보육휴가 조례 개정



대구

    황명강 경북도의원, 경북도 공무원 보육휴가 조례 개정

    황명강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황명강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황명강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은 공직사회의 출산장려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도의원은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경북도청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및 인격이 형성되는 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효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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