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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논란 정철승 변호사 "정당행위였다"



법조

    '故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논란 정철승 변호사 "정당행위였다"

    "변호사 업무수행 과정에 발생한 일" 혐의 부인
    "국민참여재판 희망"…檢 "여론재판 우려 높아"

    연합뉴스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다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재판을 받게 된 정철승 변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변호사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이기에 형법상 정당행위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 적시한 것도 아니"라며 "SNS를 통해 그 당시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 올렸다"라고 밝혔다.

    또 "고소인(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언제 어디서 근무했는지가 공개됐을 뿐"이라며 "그것을 단서로 고소인의 신원을 알 수 있다는 방법으로 성폭법상 신원을 공개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박 전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법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 배심원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을 부르는 것이 여론재판 우려가 매우 높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라고 반대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비서 근무 기간과 다른 직장으로 전직한 시기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해당 글에서 피해자의 가명 등을 언급하면서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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