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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여성 문제로 사직" 발언 강용석 2심도 무죄…선거법은 벌금형



법조

    "박수현, 여성 문제로 사직" 발언 강용석 2심도 무죄…선거법은 벌금형

    강용석, 박수현 명예훼손…2심도 무죄
    공직선거법은 "위법성 인식 있어" 벌금형

    국회사진취재단국회사진취재단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총선 기간 중 옥외 대담을 진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여러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거 전문 관리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그만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김세의 전 MBC 기자 등과 함께 21대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81조1항이 금지하고 있는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가세연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청중도 없어 대담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행인이나 유튜브 구독자 등도 다수 있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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