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불법 경작 현장 모습. 경기도 제공경기도내 바다·강·호수 주변에서 자행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18일 경기도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인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지는 안산(268건), 화성(93건), 시흥(50건), 김포(24건) 등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축조와 식물 재배, 매립 행위 등이다.
도는 해양수산부·한국연안협회에서 확보한 영상·지적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불법 이용 의심 지역을 선정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금·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국유화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도는 190건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공유수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