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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스쿨존 음주로 어린이 4명 사상…항소심서도 징역 12년



대전

    대낮 스쿨존 음주로 어린이 4명 사상…항소심서도 징역 12년

    신석우 기자신석우 기자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6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하는데 원심에서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봐 법률상 처단 범위를 잘못 산정했고 일부 공소사실에도 변동이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면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인 피해자 4명에게 이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및 불법성도 매우 크며, 피해자들과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높은 수치로 차를 몰다 대전 서구의 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4명을 치어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자성과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해 어린이 유가족은 "징역 12년과 차량 몰수가 음주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릴 만한 판결인지에 동의할 수 없고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대법원 상고를 검찰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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