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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기본현황, 3년마다 실태조사…국무회의 통과



교육

    이주배경학생 기본현황, 3년마다 실태조사…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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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주배경학생의 기본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은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현황,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현황, 진로·진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은 '중앙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교육감은 '지역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 교육 정책 연구·개발과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 교육 지원, 다문화 교육 담당 교원 연수 등을 수행한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해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된 초·중학생이 다음 학년도 출석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생을 계속해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원 외로 관리되던 학생이 다음 학년도에 정원 내로 편입될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은 퇴학이 없고, 출석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할 경우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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