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 정진원 기자대구 현직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중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이날 오전 1시 20분쯤 경북 경산시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동승자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주차를 하던 중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는 동승자가 운전했다. 주차를 하려고 차에 탔는데 경찰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인 B씨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01%로 드러났다.
경찰은 "얼굴이 붉은 사람이 차에 타서 주차를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경감은 현재 풀려난 상태이며 경찰은 A씨에 대해 직위해제와 감찰조사 및 징계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