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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다가 헤어진 전 연인 업소에 기름 뿌리고 불지른 50대 중형



대전

    사귀다가 헤어진 전 연인 업소에 기름 뿌리고 불지른 50대 중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인상준 기자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인상준 기자
    법원이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에 불을 질러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과거 교제하던 6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충남 천안의 한 마사지 업소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로 B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으며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민 등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기름만으로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3일 전 경유와 시너를 구입해 섞어주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화재로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할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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