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관리·감독 등 '총체적 부실' 드러나



광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관리·감독 등 '총체적 부실' 드러나

    지난해 10월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진행
    표준운송원가 산정·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등 16건 사항 지적
    1천억 원 넘는 재정지원금 관리·감독 부실 드러나

    광주광역시청사 모습. 광주광역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모습.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시는 시내버스에 한 해에 1천억 원을 넘나드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이 임직원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부당하게 집행해 왔지만 체계적인 점검은 이뤄지지 못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는 광주CBS의 연속보도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잇따른 지적 등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이뤄졌다.
     
    이번 감사 결과로 16개 항목에 대한 행정 조치 34건과 재정 조치 82억 8300만 원이 내려졌다.
     

    해마다 1천억 원 이상 지원했지만 '깜깜이 검사'

     
    광주 시내버스 차고지(기사 내용과 무관). 박성은 기자광주 시내버스 차고지(기사 내용과 무관). 박성은 기자
    광주시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3709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이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물론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혈세 낭비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 광주시는 해당 기간에 대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절차 미이행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경영평가 미실시 △기타 수입금 정산 누락 △정비·관리직 인건비 미사용액 환수 조치 미실시 △미운행 차량 정산 미실시 등의 부실 행정이 드러났다.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매년 실시해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3회에 걸쳐 1회에 최소 5800만 원에 달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하고도 단 한 번도 소관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송사업자와 협의해 버스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2020년 5월, 2021년 5월과 2022년 5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은 지난해 7월에서야 뒤늦게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수입금 정산보고서와 매월 운송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 한 번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난해 9월 3년분을 한꺼번에 정산검사를 진행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가 조례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 성과이윤을 지급해야 하지만 3년 동안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시내버스 업체들이 12억 3340여만 원의 기타 수입금을 표준운송원가 정산보고서에서 누락했지만 인지하지 못했고, 정비·관리직 인건비 미사용 금액을 환수하지 않는 등 한 해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시내버스 업체, 인건비도 부정 집행…광주시 수수방관

     광주 시내버스 차고지(기사 내용과 무관). 박성은 기자광주 시내버스 차고지(기사 내용과 무관). 박성은 기자
    광주 시내버스 A업체는 비상근 감사 임원에게 4대 보험료와 퇴직연금 등 1억 1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B 업체는 대표이사 자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200여만 원을 부당 집행했다.
     
    C 업체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자녀 등을 관리직 직원으로 등록해 일반직원의 급여 연평균 4400여만 원보다 2배가 넘는 92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처럼 일부 시내버스 업체에서 임직원의 인건비 등 3억 1800여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됐지만 광주시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업체 부사장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연장근로수당 총 540여만 원 부당지급한 사례도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광주시는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버스운송과 관련된 물품을 공동구매하게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된 사실도 지적됐다.
     
    이밖에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버스경영관리시스템 미설치, 시내버스 광고사업 계약업무 부적정 등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조례 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