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약품 판매업소 점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부정·불량 약품 유통을 막고자 동물약품 판매업소 647곳을 일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와 시군 점검반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업소를 찾아 시설 기준 적합 여부, 동물용 의약품 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본다.
특히,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 실태와 도매업소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한다.
성분 함량을 검증하고자 의약품 중 항생물질과 생물학적제제의 수거 검사도 함께한다. 지난해 100건을 수거 검사해 3건의 함량 부적합을 적발했다.
도는 규정 위반 업소와 약품 성분 분석 부적합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