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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에 '한국어시험 대리응시' 구한 中유학생, 징역형 집유



사건/사고

    100만원에 '한국어시험 대리응시' 구한 中유학생, 징역형 집유

        국내 대입에 필요한 한국어시험 성적을 얻으려 대리응시자를 구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26)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진씨는 지난 2022년 8월 국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필요해지자 본인 대신 시험을 쳐줄 학생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불법 대리시험 광고를 본 진씨는 5370위안(한화 약 100만 원 상당)을 내고 중국 국적 A씨를 소개받았다.
     
    진씨로부터 수험표와 외국인등록증을 전달받은 A씨는 2022년 10월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 시험장에서 진씨 행세를 하며 제48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한국어능력시험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진씨가 범행 사실을 시인했고, 위조된 성적을 실제 사회에서 활용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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