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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사고 현장서 같은 차량으로 재연



영동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사고 현장서 같은 차량으로 재연

    핵심요약

    운전자 측 '변속장치 진단기' 이용 감정 제안
    재판부 수용하면서 오는 19일 현장서 감정
    유족 측 "국회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 통과" 호소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시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현장 감정을 실시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달 2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운전자 A씨 측과 제조사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5차 공판에서 원고(운전자) 측은 '변속장치 진단기'를 이용한 감정을 재판부에 제안했다.

    이 같은 원고 측의 제안을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오는 19일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에서 피고(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원고 측이 준비한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동일한 기종으로 사설 감정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감정은 경찰의 통제 하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정을 통해 원고 측은 급발진 현상으로 추정되는 과정에서의 차량속도와 함께 분당 회전수, 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단수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변속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반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사고와 관련해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는 '제동등 점등' 방식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피고(제조사) 측에서는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고, 원고 측에서는 사고 당시 후방 좌우 브레이크 등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볼 때 가운데 '보조제동등'은 급발진으로 이미 고장난 상태였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 측은 "제동등 점등은 '전자제어 소프트웨어(ECU)'와 관련이 있다"며 급발진을 주장할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제조사 측은 "ECU와 상관없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등이 들어온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오는 19일 실시하는 현장 감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면서 5일 만에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을 넘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지난 달 26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는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 전영래 기자지난 달 26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는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 전영래 기자
    이와 관련해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은 "진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A씨의 가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7억 6천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지난 달 26일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21대 정기 국회일정은 모두 끝났지만 아직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1/4분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국회 및 본회의 개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정책으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이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뒀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할 수 없다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행시켜 달라.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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