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을 무단 인출한 충북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감사에 적발됐다.
8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지역농협 직원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여 동안 고객의 정기예금 통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돈을 인출했다.
해당 지역농협은 자체 점검에서 A씨의 이상 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A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이달 초 인출했던 돈을 다시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 감사를 벌여 A씨의 무단 인출 규모나 추가 피해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경찰에 고발 조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