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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 무상보급



경제 일반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 무상보급

    교통안전공단, 7월부터 무상보급키로
    차량 부착후 음주 여부 측정…음주 수치 검출시 차량 시동 자동 차단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사고율, 일반 버스의 13.6배로 나타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7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를 무상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음주 사고율이 일반 버스보다 1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반 버스의 음주사고율은 0.096%인 반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1.309%나 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통학 차량으로 사용되는 전세버스 및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100대를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부착돼 시동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음주 값이 검출될 경우 차량 시동을 자동으로 차단시킨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소속 차량의 음주운전 시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버스·택시 등 도시에서 운행되는 사업용 차량 50대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 시범운행했다. 1949회 음주 측정을 벌인 결과 1.7%에 해당하는 33회에서 면허정지 기준 이상의 음주 값(혈중알코올농도 0.03%)이 검출됐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보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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