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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미국행 가능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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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미국행 가능성 ↑(종합)

    대법원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원 아닌 법무부 장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미국은 중요 파트너"…미국행↑

    연합뉴스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함께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온 미국행 가능성이 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같이 결정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원심)에 권씨의 신병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포드고리차 고법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했으나 권씨 측이 항소했고, 지난달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일찍 도착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사흘 빨리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자 지난달 20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결정은 권한을 넘어섰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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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의 요청 하루 만에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 결국 이날 원심에 재심리를 명령했다.

    결국 권씨의 신병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 것인데, 현재로서는 미국행에 무게가 실린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암시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씨는 가상화폐인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약 50조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는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잠적 하며 도피생활을 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후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스푸즈 교도소에서 4개월간 복역하고, 범죄인 인도 절차로 인해 8개월 동안 구금됐다.

    권씨는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에서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수배 상태였다. 때문에 한국과 미국 모두 권씨의 송환을 진행했다. 경제사범 최고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 보니, 권씨 역시 한국행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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