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장시간 막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8시간 동안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 2개 차선을 자신이 몰고 온 BMW 차량으로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관리인이 내 명의가 아닌 차량의 주차 등록을 거부해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