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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미 1천엔 돌파, 우리 최저임금은 1만원 넘을까



경제정책

    日 이미 1천엔 돌파, 우리 최저임금은 1만원 넘을까

    핵심요약

    1.42%만 인상돼도 1만원…최근 물가상승 2~3%대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사측 '차등 적용' 요구, 공익위원단 인적 구성 등 변수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공식화된 가운데 다음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돌파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물가상승 지속으로 최저임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만, 사용자 측의 반발이나 공익위원단 구성 변화 등 변수가 많다.
     
    31일 각국 정부가 공표한 법정 최저임금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최저임금 시급 9860원은 약 7.30달러로, 호주(15.10달러) 영국(14.41달러) 독일(13.40달러) 캐나다(12.80달러) 프랑스(12.58달러) 등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미국의 연방 최저시급 7.25달러나 일본의 전국가중평균액 1004엔(6.63달러)보다는 높다.
     
    다만 미국의 경우 연방 기준이 고정 불변임에도 주별·도시별 개별적 최저임금 체계가 가동 중이어서 실질적 최저임금은 더 높다. 일본 역시 중앙정부가 가중평균치를 OECD에 제출할 뿐, 지역별로 제각각 최저시급을 운용하고 있어 현실은 다를 수 있다.

    OECD 및 각국 정부자료 재구성OECD 및 각국 정부자료 재구성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각국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에 상호 연동된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로 2012년에서 2022년까지 10년간 물가상승률을 보면 호주(26.01%) 영국(25.47%) 캐나다(24.30%)는 20% 넘게 급등했고, 우리나라(17.32%)도 상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영국(53.03%) 캐나다(46.19%) 호주(32.53%)에서 컸고, 우리나라도 100% 상승했다.
     
    일본의 경우 이 기간 물가상승률이 8.18%에 그쳤음에도 최저임금을 26.76% 올렸다. 이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초부터 '최저임금 1000엔' 추진을 선언했고, 지난해 목표를 달성했다.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2002년 5.1%, 지난해 3.6% 상승했다. 올들어서도 '사과 한알 1만원', '대파 한단 875원' 논란이 불거지는 등 물가가 꾸준히 상승해 2월 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3.1% 올랐다. '인상론'의 토대가 마련된 셈이어서,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의 인상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현행 최저임금이 1만원에 도달하기에는 140원, 1.42% 인상만 남긴 상태다. 연간 물가상승률을 2.6%로 내다본 한국은행 전망치만 반영돼도 최저임금은 1만116원이 된다.

    최근 10년간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그 해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경우는 현정권 집권기 뿐이다. 각 부처 자료 재구성최근 10년간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그 해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경우는 현정권 집권기 뿐이다. 각 부처 자료 재구성
    이런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는 6월 말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난해 '동결' 주장부터 시작했던 사용자 측은 이번에도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결국 '캐스팅보터'인 공익위원단이 좌우하게 될 텐데, 향후 인적 구성이 중대 변수로 꼽힌다. 현 공익위원단은 심의 기간 중인 5월 13일 임기만료에 따라 교체된다.
     
    한편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이는 현 집권당의 대선공약이다. 현행법상 산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지만, 저임금 업종 '낙인' 우려 등에 따라 1987년의 첫 심의 때 빼고는 업종구분 없이 일괄 적용돼왔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에 업종별 구분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제도·의식·관행은 시대에 맞춰 변한다. 이를 감안해서 최저임금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를 '가이드라인' 제시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아무리 제도·의식·관행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는 보고서를 옹호하는 장관은 자본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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