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까지 4.10 총선과 재·보궐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도내 3901곳에 부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과 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를 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선관위는 31일 대선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도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