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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전준경 구속영장 기각…法 "방어권 보장 필요"



법조

    '금품수수' 전준경 구속영장 기각…法 "방어권 보장 필요"

    권익위 민원 의결·지자체 인허가 등 명목 8억 상당 수수 혐의
    전씨 측은 혐의 부인…"자문료 받았지만 청탁 대가 아냐"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허가 청탁 등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준경(58) 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에 비춰 보면 전씨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전씨가 수사에 성실히 응해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전씨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17년 1월~7월 경기 안산 신길온천 개발 관련 민간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서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7월~2023년 12월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차관급)을 지냈고, 이 밖에 △국회교섭단체 원내기획실장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 특보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용인시정연구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시간가량 진행된 심리에서 업체로부터 일종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을 알선하거나 직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심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권익위) 업무 처리와 연결된 게 전혀 아니고 다른 일을 같이 하기로 하면서 (받은 것)"이라면서 "검찰은 금전 거래가 있는 것은 전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저는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충분히 반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거가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백현동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전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2일에는 직접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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