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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진료거부 아냐…의료공백과 무관"



보건/의료

    정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진료거부 아냐…의료공백과 무관"

    부산 대학병원 수용 거절 후 울산 의료기관 이송했으나 치료 중 숨져
    "일시적 '전문의 부족'으로 파악…중앙응급센터에 사전 공유된 내용"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부산에서 한 90대 노인이 관내 병원으로부터 수용을 거절당하고 울산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사건에 대해 정부가 전공의 이탈 사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전은정 즉각대응팀장은 28일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어제(27일)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다녀온 결과, (의료기관의) '환자 (치료) 거부'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수본 등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90대 여성 A씨는 지난 6일 몸에 통증을 느껴 부산의 한 공공병원으로 옮겨졌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긴급시술을 위해 인근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는 10㎞ 정도 떨어진 울산의 의료기관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의 유가족들은 처음에 시술을 거부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대거 사직한 점을 들어, 이를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로 보고 복지부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팀장은 "부산 병원의 경우, 해당기간에 관련 과(科) 사정으로 응급시술이 불가하단 내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사전 공유했고, 이 사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해당 병원에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의 '전문의 사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전문의가 (아예) 부재했던 것은 아니고, 기존에 근무하는 전문의보다 활용 가능한 전문의 수가 그 당시에 약간 적었단 것"이라며 "(그 병원에서) 봐야 할 다른 심장내과 환자들이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즉, '두 번째로 가까운, 처치가 가능한 병원'인 울산 병원으로 가는 것만이 '차선책'이었다는 뜻이다.
     
    전 팀장은 전문의 부족 원인을 상세히 파악했느냐는 질의에 "파악은 했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며 "저희가 확인한 결과, 곧 해결이 되는 '일시적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전문의가 평시보다 적었던 상황과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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