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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식사 제공 기부행위 재보궐 후보자 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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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관위, 식사 제공 기부행위 재보궐 후보자 지인 고발

    무빙보트 활용 기표 모양 퍼포먼스. 경남선관위 제공 무빙보트 활용 기표 모양 퍼포먼스. 경남선관위 제공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자 지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한 식사 모임을 열고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1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 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허용하면서 매수·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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