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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 적용 '연기'



IT/과학

    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 적용 '연기'

    온라인 정정보도 청구용 웹페이지 개설 재검토
    한국신문협회, "비판·의혹 보도 봉쇄" 즉각 철회 촉구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적용 시점 '총선 이후' 검토
    네이버에 정정보도 청구 서면·등기 우편으로 신청 '유지'

    한국신문협회·네이버 제공한국신문협회·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뉴스 검색 결과를 표시할 때 정정보도가 청구된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기로 한 방침을 보류하기로 했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애초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지만, 개설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정정 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를 달 경우 청구 사실만으로 해당 기사가 문제 기사로 낙인 찍혀 언론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기자를 잠재적인 가해자나 악인으로 낙인을 찍고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면서 네이버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의혹이 제기되거나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공직자·이해 당사자가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온라인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사실인 보도의 일부 내용을 허위 정보로 규정해 정정보도 청구 중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협회는 반발했다.

    당장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네이버가 뉴스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비판 보도 등의 기사 유통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5일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정보도 페이지 신설,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 등을 노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에서 시기 조정 논의가 있었고, 여러 우려를 고려해 결국 적용 시점을 총선 이후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네이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하려면 서면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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